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도로 위 치명적 유혹, 운전 중 DMB 시청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시청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경찰청에 의하면 운전 중 DMB 시청 또는 조작 시 범칙금 최고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 중 DMB 시청의 가장 큰 위험성은 다른 어떤 위험행위보다도 운전자의 주위를 분산시킨다는 점에 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전방주시율은 50% 수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의 전방주시율(72%)보다 훨씬 낮다.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처벌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 경찰의 단속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행히도 최근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집중계도 후 단속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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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경찰이 움직이는 차 안에서 DMB를 보는 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단속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기술 및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사실상 운전 중 DMB 시청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행 중에는 영상이 송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시동 후 DMB 자동꺼짐기능이 제대로 장착돼 있는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1의 재난사고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파손에 의한 재산손실은 기본이고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신체적 타격과 심리적 고통이 수반된다. 더 이상 이 사회가 병들지 않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을 모아 교통안전을 생활화하고 선진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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