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주식임의매매 투자상담사 영장

서울지검 조사부(부봉훈 부장검사)는 고객의 허락없이 주식을 매매한 오영석(37·증권투자상담사)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D증권 투자상담사로 일하던 지난 97년9월부터 2개월여동안 46차례에 걸쳐 김모씨 등 고객 2명이 맡긴 예탁금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오씨는 IMF사태를 앞두고 자신이 투자한 H기업 등의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객예탁금으로 이들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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