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진기업, 서울증권 단독 지배주주로

금감위 승인… 신청 철회 한주흥산 제외

유진기업이 22일 서울증권의 단독 지배주주로 승인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서울증권에 대한 지배주주 신청을 철회한 한주흥산은 제외하고 유진기업만을 지배주주로 승인했다. 유진기업은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과 보유 지분 및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어 11.5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박광철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은 “앞으로 유진기업은 6개월 이내 13.48% 이상의 지분을 장내나 장외ㆍ공개매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해 2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주흥산은 다시 승인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주흥산은 “금감위가 복수 승인 각본을 짜놓고 사실상 유진기업의 손을 들어주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배주주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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