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과 미해결시 조정위원회 거쳐 결정된다손실부담 원칙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대우 계열사의 부실규모가 명확히 파악되고 채무재조정 등 일정이 확정되는게 중요하다. 금감원이나 재경부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연후에야 분담원칙이든 뭐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달 20일께는 이 사안은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의의 초점은 대우 무보증 채권 손실분담으로 넘어온다. 지난주 재경부와 금감위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업계 자율 결정 ->자율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강병호(姜炳皓) 부원장은 『손실분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개별 사마다 입장이 다른 만큼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책당국이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고 일단 당사자, 즉 투신사와 판매사(증권사)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업계와 금감원 등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여기에서 조정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 ->증권사 순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재정경제부도 업계 자율 협의가 먼저라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배분비율에 따르든지 다른 방안을 찾든지 일단 투신사와 판매사 사이에 자율로 손실분담 방안이 논의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결정시 수수료 배분비율 가능성이 크다
업계 자율로 손실분담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직 뚜렷한 안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운용사와 판매사간 입장차이가 제각각이고 펀드마다 대우 채권편입비율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결정이 나오기 힘든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익증권 수수료 배분비율이 대원칙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 투신사 임원은 『수익증권 판매와 운용을 누가 주도권을 잡았는지는 당사자간 입장이 다르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수수료 배분비율이 분담원칙의 대원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수료 배분비율로 손실분담이 정해질 경우 투신사와 증권사의 대우채권 손실부담이 1조4,000~1조7,000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채 무모증 대우채권은 기업어음을 포함해 총 18조8,000억원수준 인데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과 일반법인의 비중은 30%정도로 이를 감안한 손실부담분은 5조6,400억원선이다.
그러나 이는 대우 채권을 100% 상각했을 경우의 부담분이므로 실제로는 25~30% 상각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이보다는 규모가 적을 전망이다. 최근 금감위가 대우 계열사 채권을 정상채권화할 경우 30% 정도를 할인해 차환발행을 할 계획임을 밝힌 점과 투신사들이 대우채권 부실규모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25%상각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25~ 30%의 상각비율이 유력시되고 있다.
우선 30%의 손실율을 적용하면 투신사와 증권사가 부담해야 되는 대우손실부담은 총 1조6,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수수료 배분비율, 평균 8대2를 적용하면 투신사는 3,384억원을 분담하게 되고 증권사는 1조3,536억원을 책임지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또 25% 상각할시는 투신 및 증권사의 부담이 1조4,100억원수준이고 이중 증권사가 1조1,300억원, 투신사는 2,800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