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일방직’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각하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배상 못받아”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1970년대 노동탄압을 받았다가 민주화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방직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동일방직 전 노조원과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 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모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했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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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해직기간은 중첩되는 만큼 보상금 지급으로 이를 모두 보상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파기자판(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을 통해 청구인들의 소를 각하했다.

동일방직 사건은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요구하며 벌인 대표적 노동운동 사건이다.

이들은 알몸시위를 벌이다 강제진압을 당하거나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 근로자들로부터 인분을 뒤집어쓰는 등 치욕을 겪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124명이 해고당했으나 이들은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의 길이 막히기도 했다.

그러다 2001년 시위·농성·해고와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노조 탄압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있음을 밝혀내 국가에 피해자 명예회복을 권고했고, 이후 피해자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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