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지한다고 꺾기 사라질까(사설)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이 전면 금지된다. 중소기업에 반가운 소식이다. 끊임없이 자금난에 시달리며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때 다소나마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은행감독원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때 구속성 예금을 일절 금지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구속성 예금도 다음달 13일까지 예대상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꺾기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도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6천억원의 신규대출과 연간 2백30억원의 금융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꺾기 규제소리를 한두번 들어온게 아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말썽이 날때마다 규제도 하고 단속도 해왔지만 꺾기는 여전히 뿌리가 깊다.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 과수요와 금융기관의 외형위주 수신경쟁 풍토아래서 고질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구속성 예금은 지난 88년 기업대출의 50%까지 허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는 10%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금지한다고 하니 중소기업을 대단히 지원하는 것 같아 보이나 완전 해소가 어렵고 부작용의 폐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꺾기의 판정기준을 대출일 전후 10일 이내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창구에서 얼마든지 편법운용이 가능하다. 말로는 금지됐으나 실제로는 꺾기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아예 은행창구에 접근조차 못하게 될지 모른다. 그동안 담보가 모자란 기업들은 꺾기를 강요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왔다. 은행은 적금이나 정기예금같은 꺾기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꺾기 규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었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존해 온 것이다. 하나 꺾기가 금지됨으로써 담보가 없는 기업엔 대출을 안해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더욱이 예금 수신실적이 은행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꺾기는 좀처럼 사라지기 어렵다. 특히 대기업엔 여전히 꺾기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출회수가 안전한 대기업으로 금융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더 어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꺾기 해소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는 담보대출 관행과 과잉 수신경쟁 탈피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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