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슬라셀 제조장비도 관세혜택을

“태양전지(솔라셀) 제조장비도 모듈 제조장비처럼 수입관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솔라셀 사업에 뛰어든 한 중소기업 A사장의 얘기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 등과 함께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ㆍLG 같은 대기업들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발전차액제도와 설비보조금제도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일부 관련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해 약 65%의 관세를 감면 받고 있다. A사장이 불만을 토로한 것은 같은 태양광발전 제조장비이지만 태양광모듈 제조장비는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 혜택을 받고 솔라셀 제조장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A사장은 이를 두고 “모듈쪽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잘 반영시킨 것 같다” 면서 “올 들어 몇몇 업체들이 솔라셀사업 에 뛰어들고 있지만 모듈업체들처럼 조직적으로 대응 하고 있지 못해서인지 세제 혜택 등을 문의해봐도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고 하소연했다. 솔라셀은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많은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태양광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솔라셀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이에 따라 솔라셀을 조립해 구성하는 모듈업체들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태양광사업에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솔라셀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솔라셀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본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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