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일사전편찬을 이적행위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고법 판결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로 표현하고 민문연을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ㆍ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 조용구)는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민 및 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적행위’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행위’라는 표현 역시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표현은 민문연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 있어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민문연은 지난 2005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 3,000여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보수 시민ㆍ언론단체 관계자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민문연의 명단 발표 및 활동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실었고 민문연 앞에서 ‘민문연 때문에 북한 김정일이 착각한다’ ‘사이비 지식인들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수차례 시위를 벌였다. 또 국민행동본부 등은 같은 해 12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이유로 민문연을 친북단체로 선정했다. 이에 민문연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적행위 표현 및 친북단체 선정,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해 총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 등이 시위를 벌이면서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봐야 한다”며 민문연에 1,700만여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심에서 1심과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이념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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