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밭 농업 직불제를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571억원과 행정비 53억원을 포함해 총 6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밭에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 19개 항목을 재배하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ha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농민은 4ha, 농업법인은 10ha가 상한선이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규모가 8ha 이상인 대농에게는 밭 직불금은 2ha 까지만 준다. 쌀 농사를 5~8ha 하면 밭은 3ha까지, 쌀이 5ha 미만이면 밭은 4ha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에 따라 농민은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원까지 밭 농업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은 농지소재지가 속한 읍·면·동사무소에 4월30일~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된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