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저신용자엔 금리 싸고 문턱 낮은 "공공기관 서민대출 딱이네"

[금융트렌드] 중기청·복지부 등 지원상품 다양<br>최저 年利 2%로 창업자금 대출 근로자도 생계자금 빌릴수 있어<br>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 필요땐 혜택많은 소상공인진흥원 이용을



계절은 어느덧 봄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슴 속엔 아직도 삭풍이 불고 있다.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해 빚은 계속 느는 데 시중 금리는 연일 오르고 있기 때문. 최근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들의 부실 사태까지 표면화돼 그나마 문턱이 높은 대출창구가 한층 더 좁아질까 봐 가슴을 졸이는 게 서민들의 심정이다. 신용정보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중 신용등급 8등급 이하 계층의 비중은 지난 2009년말 14%선이던 것이 2010년말에는 22%선으로 늘었다. 이들 계층이 저축은행의 신규 신용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중 14%에서 17%로 커졌다. 이처럼 서민들의 대출의존도가 높아진 저축은행 창구가 좁아지게 되면 저신용, 저소득계층으로선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에까지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봄철 창업을 계획하다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라면 이런 위험성이 한층 높다. 이럴 땐 공공기관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을 급전해주는 서민대출 서비스로 눈을 돌려보자. 이들 공공기관 서민대출서비스는 금리가 낮을 뿐 아니라 대출상품도 다양하다. 그 주요 대출 및 보증서비스로는 중소기업청의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금융소외자 영업자 특례보증, 보건복지부의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희망키움뱅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저 연 2% 금리로 창업 자금 대출 가능=특히 창업을 준비중인 저소득자라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희망키움뱅크 대출을 문의해볼 만하다. 이 대출은 연 2%의 고정금리여서 이자 부담이 매우 가볍다. 만기는 5년인데 6개월 거치기간까지 있어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2,000만원. 대출용도는 점포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자금으로 제한된다. 상담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 기초수급자라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인 계층에게도 대출 기회가 제공된다. 이때 대출신청자의 재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그 규모는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이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억3,5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혜택이 좋은 편. 이 재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씩의 창업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데 이 보증을 받으면 신한은행에서 연 4.0%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보증료는 연 1.0%. 만기는 5년인데 1년 거치기간이 있어 초기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 거주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에게 보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생계자금도 빌려드려요"=창업자금이 아닌 생계자금을 빌릴 경우, 특히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라도 저리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중기청의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이다. 이 대출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주가 아닌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계층이고, 3개월 이상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온 재직 근로소득자(비정규직 포함)에게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납세증명이 어려운 소득신고 누락 근로자라면 동일 근무처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고 통장으로 급여 입금이 확인돼야 한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10~15%의 정도다. 만기는 3년과 5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납부 방식이다. 대출 창구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이다. 직접 지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을 먼저 해보는 방법도 있다. 국번없이 1357번을 누르면 중소기업청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혹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콜센터(1588-7936)에서도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제한 사항이 있다. 빈번하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한 경우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자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위변제(대지급)ㆍ부도ㆍ금융질서문란ㆍ관련인 정보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기 힘들다. 보건복지부도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 자격 및 대출 조건, 대출 창구는 중기청의 생계신용보증 대출과 유사하다. ◇소상공인진흥원 대출은 영세 제조업자에게 효자=영세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진흥원의 문을 두드려보자. 이 기관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은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만기는 5년인데 1년 동안 원금 거치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금중 30%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되며 나머지 70%는 3개월씩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상시적으로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분야의 업체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5명 미만의 상시종업원을 둔 영세 업체라면 대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자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거치면 된다. 대출신청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한국씨티은행 등에서 받는다. 이밖에도 지방은행, 저축은행 및 수협중앙회 등도 대출 상담을 진해한다. 상공인지원센터 콜센터(1588-5302)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