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 리모델링 부가세 논란

서울마포구 용강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들어 걱정이 늘었다. 지난해 8월 시작한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 돼 8월1일부터 새집에서 살 수 있게 됐지만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낼 수 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 ◇리모델링만 내는 부가세 =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용강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8평형 아파트 2개동 60개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건물 골조를 보강하고 아파트 전ㆍ후변에 발코니를 설치, 서비스 면적을 1.27평에서 5.8평으로 넓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4,680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한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비의 40%를 주택공사에 지불했으며 나머지 60%는 입주와 동시에 내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공사비에 약 425만원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 하지만 재건축(전용면적 25.7평이하)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재건축이 주민들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는 내지 않는 부가세를 리모델링에만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서울시ㆍ마포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가 공사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부가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백구 리모델링 조합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 차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차별 조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편이 낳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ㆍ재경부, `엇박자`=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재건축아파트를 지목하고 `80% 후분양`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용면적 25.7 평이하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리모델링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가세 면제를 추진했지만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정책추진을 포기한 상태다. 건교부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처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리모델링에도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라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라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의 리모델링 사업팀장은 “최근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이 어려워지자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리모델링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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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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