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보안시스템 전면조사

잇단 사고따라... 가담직원 영구추방 >>관련기사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 조만간 각 금융권역별 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 금융회사의 보안 및 인터넷 금융거래 관리, 내부통제시스템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 대부분이 임직원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중시, 사고자의 가족ㆍ보증관계ㆍ은닉재산등까지 추적해 사고금액을 회수하고 관리책임자도 인사상 문책해 불이익을 주고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금융범죄사고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가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는 금감원에 사고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금융사고자를 금융시장에서 영구추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영언 금감원 검사총괄국장은 “우리은행 주안지점 횡령사고, 대우증권 기관투자자 계좌 도용사고등 최근 금융사고가 임직원들이 내부통제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일제조사와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해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각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각 회사에 자체적인 점검기회를 준 뒤 각 권역별로 검사요원을 투입해 일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주식 온라인거래ㆍ 인터넷뱅킹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거래와 관련된 해킹방지대책과 보안대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대개 금융회사들이 금융범죄사고가 나도 사고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형사고발해 범죄경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고금액, 사고수법 등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를 낸 경력자가 사고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회사에 부당취업하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회사가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 과거 근무회사의 확인서 징구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에 사고경력 조회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금감원은 사고가 빈발하는 금융회사는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경영활동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조영훈기자 정승?U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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