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국식 '종업원지주소유제' 도입

정부, 증시 수요기반 확충위해 내년부터정부는 약 80조원으로 추산되는 퇴직적립금의 증권 및 채권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와 함께 미국식 '종업원지주소유제'(ESO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손비 인정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비율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펀드를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의 종업원지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SOP은 회사 주식의 일정부분을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매달 일정액씩 갹출해 펀드를 조성,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연금 가운데 자사주 편입비율이 높은 펀드를 말한다. ESOP은 우리사주조합과 비슷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은 자금을 근로자가 내지만 ESOP은 회사나 노사양측이 모두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종업원이 경영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돈만 투자하는 우리사주제와 차이가 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ESOP가 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데 사용되지만 증시기반을 늘리기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도 사들이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증시 수요 기반 확충책으로 연기금과 함께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안에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관련 세법 등을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ESOP의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중장기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와 기업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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