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중국산 수입어류에서 검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말라카이트그린이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다. 또 전기전자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는 브롬화화합물과 석면류(백석면제외)도 제조, 수입, 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4일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등 유해물질 4종의 제조, 수입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말께 고시안을 발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해당 물질을 수출,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말라카이트그린 염류의 경우 조경용 염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어류용 소독제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와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등 브롬화화합물 2종은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백석면을 제외한 청석면, 갈석면 등의 석면류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제품도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라카이트그린 등 4종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매년 3~4종의 유해물질을 취급제한ㆍ금지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