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머니토크] 절세효과 큰상품부터 활용하라

현재 이자소득세 등 세금은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22%, 이자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이자에 대해서 2.2%)가 부과돼 총 24.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한 절세저축제도를 두고 있다.절세저축제도로는 세금을 적게 내는(보통 11.2%) 세금우대상품과 세금이 전혀없는 비과세상품이 있어 똑같이 이자를 100만원 받았다고 했을때 일반과세 상품에 가입했다면 세금 24만2,000원을 내고 75만8,000원을 받게되나 세금우대상품은 세금 11만2,000원을 내고 88만8,000원을 받게 돼 세후 13만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비과세상품의 경우 세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후 실질소득은 더 많은 차이가 난다. 절세저축제도는 세수확보를 위해 저축상품이나 기관, 개인별로 가입자격이나 저축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잘 알아보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저축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절세효과가 큰 상품부터 가입하고 저축한도가 차면 차례로 낮은 순서로 저축해 가는 계단식 저축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세후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다. 비과세상품 → 세금우대상품 → 일반과세상품 순서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비과세상품=이자에 대해 세금이 하나도 없어 저축상품으로는 최고지만, 상품에 따라 가입자격과 저축한도가 다르고 모두가 적립식 저축이라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목돈을 굴려가는 데는 부적당하고 상품별 특징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비하거나 목돈마련에 적합하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계좌(저축·신탁중 하나만 가입가능)만 개설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해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해 3년이상 5년까지 거래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우대저축은 확정금리로 다른 적립식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우대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이다. ▲개인연금신탁은 만 20세이상 개인이 은행·투자신탁·보험·우체국 등에서 분기당 최저 3만원이상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립횟수나 날짜에 관계없이 저축할 수 있다.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저축하고,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상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대비에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또 이 상품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외에 매년 납입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가 전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에 한해 통장을 가질 수 있다. 7년이상 10년이내에서 저축기간을 정해 매월 1만원이상 1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면 된다. 7년이상 적립하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매년 적립액의 40%이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래실적에 따라 장기 20년이상의 주택자금대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가계저축·신탁은 지난 98년 12월말에 판매가 끝나 새로 가입할 수는 없다. 이미 가입한 경우는 목돈마련 통장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유리하다. 분기당 3만원이상 300만원 범위내에서 3년이상 저축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강점은 확정금리인 비과세가계저축과 실적배당 상품인 비과세가계신탁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 확정금리 가계저축보다 신탁 수익률이 높으면 가계신탁쪽에 적립금액을 높이고, 반대로 지금처럼 실적배당 가계신탁 수익률이 확정금리 가계저축보다 낮게 운용될 때에는 가계저축에 돈을 넣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개인별로 정해진 저축한도 내에서 목돈을 예치할 수도 있고 적립식저축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또 이 상품은 동일한 금융기관에서는 저축한도까지는 여러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가령 은행의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정기 예·적금, 부금, 적립식목적신탁 등의 상품에 원금기준 2,000만원 범위내에서 두가지 이상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저축은 개인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목돈을 운용할 때에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명의로 분산 가입하면 각각 세금우대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혜택을 보다 높일 수 있다. 또 소액가계저축과 노후생활연금신탁·소액채권저축·상호금융권 예탁금 등으로 한도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목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계생활자금저축통장은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통장 중 하나를 이 통장으로 정하면 원금기준 1,200만원까지 11%의 세금만 내면 된다. 각 은행들은 최근 이 통장을 활용, 단기자금도 이자를 높게 받으면서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개인별 저축한도와는 별도로 상품별로 세금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미취학아동 이나 초중고교생이 3년이상 저축하면 10%의 이자소득세만 부과하는 장학적금과 근로자가 3년이상 5년미만으로 저축하면 이자소득세 등 11%의 세금만 부과되는 근로자장기저축이 있다. /주택은행 마케팅팀 팀장 양맹수(02)769_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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