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카드도 맞춤시대] 내게 딱 맞는 신용카드 사용법

주유…마일리지…여성전용<br>소비패턴따라 골라 쓰고<br>홈피·팸플릿도 "잘 살피면 돈"

현대인의 소비 생활에 필수적인 신용카드.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신용카드는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잘 활용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훌륭한 결제수단이 된다. 신용카드는 여러 장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주유 전용카드, 여성카드, 철도 및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카드, 자동차 할부카드 등 본인의 소비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선택, 최대한 많은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제일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품을 구입하고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결제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물품 구매 일을 기준으로 18일부터 최장 49일까지 현금 결제를 유예할 수 있다. 할부구매 이용 시에는 할부기간 단위로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할부개월 수를 잘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할부기간이 3~5개월인 경우 할부수수료가 연 10%, 6~9개월인 경우 연12% 라고 한다면 6개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5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적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현금서비스는 이용일자별로 수수료가 계산되므로 이용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며, 선 결제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포인트 적립은 기본이다. 카드 회사들이 제공하는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본인의 카드 결제 및 사용내역 확인 뿐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 및 새로운 서비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매월 카드 명세서와 함께 발송되는 팸플릿에는 각종 행사 및 할인 쿠폰 등이 제공되므로 적절히 활용하면 신용카드를 알뜰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신용카드는 수령하는 즉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해두어야 한다.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는 도난 및 분실 시 부정사용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현금처럼 항상 잘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카드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카드회사에 바로 신고할 경우,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로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는 숫자로 지정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다른 사람(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에게 빌려주거나 맡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회원 약관상 신용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매출전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액이 달라지거나 신용카드 위ㆍ변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위ㆍ변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대금은 가능한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료의 추가 부담은 물론 개인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사용정지 및 각종 금융거래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카드회사에 통보하고,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발생 시 본인이 즉시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카드 회원가입 시에는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수수료율, 연체율, 연회비 등 중요한 계약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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