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특정금전신탁, 예금자 보호상품 아니에요"

금감원, 투자 유의 당부

금융당국이 저금리 기조 속에 급성장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위안화 예금 등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수탁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은 저조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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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104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특정금전신탁 수탁액은 올해 8월 208조4,000억원으로 거의 4년 사이 99.6% 증가했다. 편입재산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45조원(21.7%), 정기예금 40조원(19.2%), 주가연계증권(ELS) 20조3000억원(9.8%) 순이다.

금감원은 우선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만기가 짧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신탁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투자자 자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전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신탁회사가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자필로 편입재산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탁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기업어음·회사채·ELS) 등을 신탁에 편입해 운용하려면 우선 계열사 증권의 신용등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별도의 투자 동의서에 자필로 서면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안화 예금 등 외화예금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환헤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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