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조 회장은 이날 오전9시44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도착해 청사 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효성그룹 총수로서 탈세나 비자금 조성, 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또는 관련 사실을 묵인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효성그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후 10여년 동안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또 효성그룹은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이를 해외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낸 의혹 역시 받고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이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썼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이 오너 일가의 '사금고'처럼 이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의 세 아들에게 모두 4,100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오너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모두 1조원대를 대출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효성캐피탈로부터 990억여원을 대출 받은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에 대한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은 지난달 조 회장보다 앞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 회장은 부정맥 증세로 다리를 절었으며 차에서 내릴 때 수행원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10월 고혈압과 부정맥 증세 악화로 한 차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다가 지난 5일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