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 천안함 피폭 전 北 이상동향 ‘외면’

2함대사령부ㆍ합참, 中 어선 침범엔 전투대세 발령 불구<br>北 잠수정ㆍ해안포 등 급박한 움직임 알면서도 무대응

천안함 폭침사고 당일 2함대사령부가 북한군의 연어급 잠수정 등이 작전에 나섰고, 사고 직전 해안포 10문을 전개했다는 정보를 전 함대에 알렸으면서도 전투ㆍ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폭침사고가 발생한 3월26일 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교신내역에 따르면 2함대사령부 정보실은 이날 오전 6시45분 전 함대에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과 (잠수정을 실은) 예비모선 2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3월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 이는 전일보다 잠수정 1척, 예비모선 3척이 늘어난 것. 오후에는 중국 어선이 나타나 유도탄ㆍK-9자주포를 전개하는 등 전투태세를 발령하고 나포작전을 시도했으나 풍랑으로 불가능해 상황종료 후 전투태세를 해제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사고 직전인 오후 8시45분에는 ‘북한이 장산곶ㆍ오차진리ㆍ비엽도 등지에서 해안포 10문을 전개했다’(오후 7시 기준)는 정보를 전 함대에 발령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2함대사령부나 합동참모본부는 전투태세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전투태세를 발령했던 군이 정작 북한군에 대해서는 방심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또 “천안함 내에서도 사고 당일 북한 잠수정 대거 기동이라는 중요 정보가 오전ㆍ오후 당직사관들간에 전혀 인수인계되지 않아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사고 당일 군의 대응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국방부 장관은 감사원이 꼽은 형사처벌 대상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6월10일 천안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에 25명 징계, 12명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군 검찰은 4명만 입건했을 뿐이고, 국방부 장관도 문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문책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 사건을 축소하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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