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회장 최모(56)씨 등 간부 3명을 15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 간부 3명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난해 모금한 8억여원 중 3억여원을 여야의원 33명 등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원실에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의원실에 제공한 후원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공여∙수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최규식 민주당 의원실 등 몇몇 의원실이 청목회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들고 일부 의원실로 찾아온 청목회 간부들에게 의원실 측에서 정치자금법 등의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10만원 등 소액으로 쪼개 입금하라고 제안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원실 11곳의 조사가 끝나면 후원금을 받은 나머지 의원 측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