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계,북에 상호·상표 등록붐/통일·교류활성화 대비/제3국 통해

◎해태제과 등 이미 완료/농심·동양제과·미원 등 6∼7사도 추진국내 기업체들이 남북통일과 교류활성화에 대비, 북한에 대한 상호와 상표등록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이미 북한에 상호와 로고 등록을 완료한 상태며 농심·동양제과·비비안도 출원해 놓고 있다. 지난 80년대말 「백설」 상표 등록을 추진했다가 국내업체인 것이 알려져 좌절됐던 제일제당이 재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원·빙그레 등도 북한에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상표등록은 남북한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업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태제과는 중국의 대리인을 통해 「해태」의 한문, 영문 상호와 로고를 북한에 등록, 지난해 4월 이를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농심의 경우 지난해 홍콩지사에 근무하는 현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농심」 상호 및 로고와 「신라면」 「너구리」 「새우깡」 등 주력제품 10개에 대해 북한에 등록을 출원했다. 또 동양제과는 제3국을 통해 지난해 회사명과 로고, 주력제품 「오리온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했다. 이외에 의류업체인 (주)비비안도 「비비안」과 「본느쌍떼」의 등록을 출원, 1차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지난해 5월부터 북한에서 컬러TV를 임가공생산하고 있는 LG전자와 (주)대우도 상표를 등록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적의 법인이나 개인일 경우 상호와 상표 등록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제3국의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북한에 상호와 상표 등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앞으로 남북교류가 이뤄지거나 통일이 될 것을 겨냥한 것이다. 만약 제3자가 국내 업체의 상표를 앞서 등록하면 통일 후에 북한지역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미특허사무소의 최현석 변리사는 『독일의 경우 구동독에 등록해 놓은 상호와 상표는 통일 후에도 동독지역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았다』면서 『북한이 파리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선등록할 경우 국제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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