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창투사도 핀테크 투자

중기청, 창업지원법 개정 완료

앞으로 창업투자회사도 핀테크 업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비율 산정 대상에 코넥스 상장 기업들도 포함돼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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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9일 핀테크와 코넥스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창업지원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31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투자 회사는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 있었다. 핀테크는 금융·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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