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탈리아 검찰 "베를루스코니가 성매매 파티 주최"

결심공판에서 주장…베를루스코니는 부인


이탈리아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2년 전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사진)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그가 성매매 파티를 주최했다고 강력 주장했다.


안토니오 산게르마노 검사는 4일(현지시간) 최후 의견진술에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자신의 빌라에서 TV진행자 등과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붕가붕가' 파티를 주최했다"며 "이 파티는 그가 말하는 우아한 저녁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베를루스코니가 현금으로 성매매 대가를 지불했으며 승진이나 정치권 발탁을 대가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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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베를루스코니는 "검사의 최후의견이 한편 놀랍고 한편 재미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나는 두가지 행운을 가졌는데, 하나는 결코 여성들과 성관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항상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며 그가 지불한 현금 등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는 총리로 재임하던 2010년 밀라노 인근에 있는 자신의 호화빌라에서 모델, 배우, 쇼걸 등 젊은 여성과 '섹스 파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일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이송 신청과 이탈리아 총선 일정 등으로 더디게 진행된 그의 재판은 오는 18일 1심 평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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