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울에 살고 있는 회사원이다. 고등학교 동창이 미국으로 2년간 유학을 떠나면서 서울근교에 있는 30평 남짓의 통나무집을 임대해줬다.친구인지라 시세보다 싼 값에 임차할 수 있었다. 한달에 식구들과 한두차례 이용할 요량으로 빌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청에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통지가 왔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
답=결론부터 얘기하면 취득세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
취득세의 중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와 제112조의 2에 규정에 의해 세율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000분의 150이 적용된다.
별장은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장취지에 비춰 그 취득목적 및 그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했는지 여부, 그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이용자의 범위,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5년 4월 28일 선고 93누 21224 판결)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어도 무방한 것이다.(대법원 1988년 4월 12일 선고 87누 932판결)
따라서 위에서 설정한 판단기준에 의해 金씨가 임차한 위 통나무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