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형평형률 20%로 일괄적용

서울市, 전체 균형유지위해앞으로 서울시에 들어서는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ㆍ민영주택은 전용 18평 이하의 소규모 평형을 20% 이상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관련, 전용 18평 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20%) 중 지역별로 5%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했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기준 비율인 2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와 건축심의를 받은 단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의 경우 기존 평형까지는 건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 25.7평 이하 280가구, 전용 15평 20가구 규모인 아파트의 1대1 재건축은 기존 전용 18평 이하 20가구이기 때문에 18평 이하는 20가구만 지으면 된다. 하지만 일반 분양분이 50가구가 있는 경우(총 350가구 건립)에는 18평 이하 아파트를 70가구(조합원 20가구 포함)를 건설해야 한다. 중대형 단지(300가구)의 1대1 재건축의 경우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분양분(50가구)이 있는 경우 70가구가 의무비율에 적용된다. 하지만 조합원이 소형평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0가구만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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