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상 높아진 파산부… 재판부 14개로 확대

15년 만에 법관은 4배↑… 파산법원 도입 움직임도

법원 파산부도 개인ㆍ법인 회생 신청 수의 증가에 맞춰 몸집을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부장판사 1명을 충원하고 재판부를 12개에서 14개로 2개 더 신설했다.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단독재판부도 19개에서 20개로 1개 더 늘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명의 판사로 시작한 중앙지법 파산부에는 이제 수석부장판사 1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법관이 근무한다. 15년 만에 4배를 웃도는 규모가 된 셈이다.

창원지법에서도 파산부가 신설돼 5명의 전담법관이 파산업무를 맡게 됐다. 전담 재판부가 있는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법 1곳에서 창원지법까지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직 다른 법원에서는 민사 법관이 파산 업무를 겸직하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수는 전국적으로 총 11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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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 규모가 커진 만큼 법원 내부의 위상도 높아졌다. 고위법관 인사마다 파산부 출신 판사들이 곳곳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눈에 띈다. 파산부 출범 당시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거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대표적 인사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것에 비해 외부에서는 아직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관이 과연 기업 경영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것이 파산법원의 설치다.

애초 파산부 출범보다 먼저 고려됐던 게 파산법원의 설치였다. 하지만 사건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변동이 심한 당시 파산법원보다는 몸집이 작은 전담재판부(파산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유리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개인ㆍ법인회생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파산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회생ㆍ도산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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