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 무산 위기

경남도의회, 정부입장 동조 구역청장 해임촉구안 가결<br>관할 시·도는 물론 당사자인 '구역청'도 입법화 반대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 무산 위기 지자체이어 해당 부산진해구역청도 法개정 반대동북아 물류허브·글로벌 개방도시 육성 차질빚을듯 부산=김광현기자ㆍ지방종합 ghkim@sed.co.kr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화 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지자체뿐 아니라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부딪쳐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인천ㆍ부산진해ㆍ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개방도시의 표본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폭 이전하는 내용의 특별지자체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특별지자체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부산시ㆍ경남도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청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날 경남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장수만 부산진해청장이 도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고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해임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동안 유일하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수용 의사를 밝혔던 부산진해청마저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특별지자체화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은 강한 역풍을 맞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한술 더 떠 이날 임시회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장수만 부산진해청장의 해임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권을 가진 인천시와 부산시ㆍ경남도ㆍ전남도 등 4개 시ㆍ도는 3월28일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공동 반대 및 대안 제시' 건의문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4개 시ㆍ도는 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주민과 과세권만 없을 뿐 집행부와 의회 구성권, 조례 제정권, 도시계획 결정권 등 일반 지자체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재정지원을 시행령에 정하고, 정부가 내부적으로 60%(현행 50%) 이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담겨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인력을 파견하고 일정액 이상의 운영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중앙부처 출신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이사회가 청장 선출을 포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개정안에 국가공무원 파견 근거가 마련돼 구역청 고위직에 중앙정부 출신이 대거 포진할 것이 뻔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2개 지자체 이상이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되고 있는 파행적인 '조합 형태'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재경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성립돼야 특례법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추진할 수 있는 처지"라며 "경제자유구역은 아직 초기 단계로 지자체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에 끝내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도 조만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04/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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