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급 받으려면 24일 오후 3시 이전까지 신청해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가입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4일 오후3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올해 안에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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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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