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경찰청ㆍ소비자단체가 모두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아울러 가격담합을 자진신고했더라도 악질적인 사업자의 경우 자진감면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제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사기성 거래, 5개 기관 정보 공유=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권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된다.
먼저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 종합 정보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특히 오는 2010년까지 공정위와 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지자체 등 상담ㆍ신고기관간에 사기성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완료하기로 했다. 사기성 거래를 초기 단계부터 포착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현재 250여개 기구에 의해 구심점 없이 수행되고 있는 소비자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비자 능력 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담당부서를 설치해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ㆍ약관규제법 등 소비자거래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보상과 시정 약속을 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FTA 체결 등 세계화 진전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해 해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축소할 것”=가격담합을 한 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수위도 조절한다.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감면폭을 축소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담합을 자진신고하고 자료를 제공해도 실질적으로 담합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첫번째 신고자와 두번째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 차등 적용이 타당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 학원비나 대학등록금 인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지만 유치원 수업료는 일부 혐의가 포착돼 조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주권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종래의 비합리적인 규제가 완화되면 그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쟁원리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기업집단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는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다른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