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억(李漢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은 21일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신문에 대한 표적조사는 없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은.
▲검찰고발 계획은 없다.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그러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조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국세청과는 아직 세무조사에 대해협의한 적이 없다.그러나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하면 보낼 방침이다.
언론사들이 조사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달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결에도 순응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갈 수도 있다.
당초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에 조사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부당내부거래가 중점이 돼 발표됐나.
▲신문사 조사는 포괄적시장개선대책(CMP)에 따라 공정법 관련법에 따른 6개 유형에 대해 모두 진행됐다.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만을 이번에 발표한 것은 부당내부거래가 핵심역량을 유출하고 경쟁을 왜곡시켜 언론시장에 큰 폐혜를 주는데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공동행위,약관법 관련 사항은 조사는 했지만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고 증거보강 작업도 필요해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추가조사할 분야보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법위반 여부 해석이 이뤄질 것이다.
검토가 끝나면 그 때가서 발표 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적발 규모가 크고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표적조사에 따른 것이 아닌가.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해 표적조사를 벌이지 않았다.조사원 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다.계열사가 많은 언론사가 아무래도 계열사가 적은 곳보다 적발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30대그룹과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60대그룹 매출의 10분의 1에 불과한 언론사에 대해 이 조사를 했나.
▲공기업과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다.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올해 초 결정된 포괄적시장개선대책에 따라 실시했을 뿐이다.
4대그룹과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규모를 비교해본다면.
▲4차에 걸쳐 진행됐던 4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매출액 대비 평균 지원금액 비율은 0.2%였다.이번 언론사 조사에서도 이 비율이 평균 0.2%로 나타나 이것만으로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