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6월 근무단축 기본법이 성립된 데 이어 하원이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절차는 상원 심의와 양원 독회만을 남겨놓고 있다.법안이 최종적으로 성립되면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2000년 1월부터 현재 주 39시간에서 주 35시간 근무제로 바꿔야 하며, 2002년부터는 모든 회사가 이를 적용해야 한다.
리오넬 조스펭 총리가 이끄는 좌파정부는 단축근무제가 시행되면 현재의 높은 실업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1%에 이르는데 조스펭 좌파정부는 2년 전 정권을 잡으면서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해왔다.
백재현기자JH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