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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임대 의무비율 35%로 완화

국토부, 층고 평균 18층이하로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임대주택을 35% 이상만 지으면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층고는 평균 18층 이하로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평균 15층)보다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최소 35%로 축소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짓는 국민임대단지의 최소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50%였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나 근로자ㆍ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주변 일반아파트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65%의 물량은 분양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 중 25%는 공공부문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이며 나머지는 민간 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 업체는 중소형 또는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단지 아파트는 평균 18층 이하로 짓기로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ㆍ저밀도로 짓되 공급확대를 위해 평균 15층 이하였던 국민임대주택보다는 다소 완화된 층고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평균 18층을 초과해서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민간 업체에 땅을 공급할 때는 최저가입찰자를 우선 선정하되 계약이행 능력도 감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첫 지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말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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