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5일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 휴대폰을 컴퓨터에 접속해 MP3 파일 등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 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3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특허는 주로 디자인이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양사의 다른 국가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다른 특허건에 대한 1심결과 애플이 삼성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일명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