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과세가격 신고 누락에 따른 관세추징규모가 483억원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40%나 늘어났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입업체들이 통관 후 신고한 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사후 심사한 결과 157개 업체로부터 3,046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를 적발해 48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45억원에 비해 40% 늘어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 업체들이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했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할 금융비용이나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하자보증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추징 유형을 보면 외국법인과 국내 현지법인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저가 신고가 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누락 61억원
▲품목분류 오류 6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관세 탈루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탈루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