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에 휴학한 후 나중에 복학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대학의 학사 규정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부산 동아대학교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가운데 등록금 관련 일부 조항을 심의한 결과 이들 조항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무효 판정을 받은 규정은 개학 1개월이 지난 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는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한 것과 개학 1개월 후 일반 휴학원을 제출하고 당해 학기 내에 군 입영을 하지 않으면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한 2개 조항이다.
공정위는 “등록금 납입 후 그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잔여 기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안별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등록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교측이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대학 학사 규정에 대해 부당 여부를 심사한 것은 지난 1996년 건국대, 단국대 등 5개 대학의 입시 요강 가운데 `합격 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부당 약관으로 판정한 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당수 대학들의 등록금 규정에 대한 부당 약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측면과 소비자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