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에“사죄하라”백원우 의원, 2심서‘무죄’

법원“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한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분향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디서 분향하냐”며 고함친 백원우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이 고인을 애도하기 위한 자리이나 반드시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며 "백 의원은 현장에서 몇 발짝 걸어나가다 제지를 당했고, 이후 자리에 돌아와 남은 행사를 정상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리를 지른 것이 장례에 지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백 의원은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며 1심은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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