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감자 자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감방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행형법 92조 개정안에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조항'을 신설해 일부 수용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자살 등 사고 우려가 높은 수형자를 따로 수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용시설 내 자살을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내 자살에 국가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시설 내 자해·자살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형법 개정안을 놓고 이달 22일 공청회를 연 데이어 조만간 법무부 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일부 인권단체는 수형자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감방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자살 예방이 사생활 보호 보다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형법 개정안에는 CCTV 설치 근거 조항 외에 수형자가 책을 쓸 때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수형자 개인정보를 석방 후 2년이 지나면 폐기토록 하는 등 수형자 인권 향상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