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MF 제52차 총회 어제 개막

◎“경제력 걸맞는 발언권 확보”/쿼터증액안 타결 최대쟁점/SDR 불공평 제기/추가배분 공식 검토/한국도 대폭확대될듯/자본거래 자유화시기/선·후진국 의견조율/최빈국 지원방안논의경제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제52차 연차총회가 지난 7월1일 주권반환식을 거행한 역사적 장소인 홍콩의 컨벤션센터에서 21일 잠정위원회(IC)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개최된다.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IMF의 쿼터(출자액)를 증액하는 문제와 IMF의 특별인출권(SDR,1SDR=약 1.36달러)을 증액, 추가배분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또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IMF의 협정문 개정과 IMF 총회의 단골 현안인 최빈거래국 지원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현안을 정리한다. ◇제11차 쿼터증액=IMF는 주식회사처럼 쿼터비중에 따라 발언권을 가지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IMF창설 당시의 브레튼우즈 협정국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들은 경제력에 걸맞는 쿼터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균형 시정을 촉구해 왔다. 11차 쿼터증액의 시한은 당초 오는 98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4월 IMF잠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종결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총쿼터는 1천4백53억SDR로 증액안으로는 35%, 45%, 55%, 65% 등이 제시되고 있다. IMF집행부는 55∼65%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출자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지분율이 축소될 것을 우려, 35∼45%안을 고집하고 있다. IMF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출자할당액을 45%(8백84달러) 증액키로 잠정합의하고 이를 회원국들에 적극 권고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총회에서의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쿼터는 현재 0.55%로 증액이 이뤄질 경우 1% 안팎으로 늘어나 쿼터순위도 현 36위에서 23∼30위로 오르게 된다. 그만큼 IMF에서의 발언권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SDR 추가배분=SDR란 IMF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국제통화이자 화폐거래 단위다. IMF가 회원국에 SDR를 배분하면 회원국은 그만큼 특별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IMF는 그동안 두차례(70∼72년, 78∼81년)에 걸쳐 2백14억SDR를 각국의 쿼터비중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나 SDR배분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SDR 추가배분 문제가 공식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후 상무이사회에서 저소득 개도국 및 SDR 배분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 보다 많은 SDR가 주어지도록 선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DR를 1백63억∼2백68억 정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2백14SDR 정도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SDR는 현재 7천4백만에서 1억6천7백만이 늘어난 2억4천1백만SDR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본거래 자유화를 위한 IMF협정문 개정=지난 4월 IMF잠정위원회는 현재 경상거래 자유화에 국한되고 있는 IMF의 업무영역을 확대, 자본거래까지 포함하도록 협정문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IMF협정문에 자본거래 자유화의무를 개략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자유화대상 자본거래는 대내 직접투자관련 거래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국제자본거래와 대내외 지급및 이전을 포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제자본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거주자간 해외자산거래」를 포괄하며 자본거래는 금융자산,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부동산 및 기업의 창출·변형·이전·청산과 관련된 거래로 정의하기로 했다. 현재 선진국들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자본거래자유화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자유화를 선호하고 있다. 앞으로 가맹국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개정작업은 최소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자본자유화 일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정문 개정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홍콩=이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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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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