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약품이나 캡슐 내시경, 로봇 수술 같이 대체 치료방법이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치료법이나 약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50~80%로 낮아지므로 환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또 현재 최신 기술은 의료기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지만 건보 적용을 받으면서 정부가 진료비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대한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은 현재 3단계(200만~400만원)에서 7단계(120만~500만원)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져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한 병원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국민원로회의를 폐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시킨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