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부동산稅 관련 당론 정리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고가주택 기준 9억으로 상향조정

한나라당은 3일 정부안 보다 세율을 대폭 내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관련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가 6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축소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일부 수정했으나 시장 반응이 미미했다”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정부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등 부동산 세제에 관한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선의 경우 ▦6억원 미만은 정부안의 10%에서 5%로, 3억원 미만은 5%에서 2.5%로 절반으로 줄이고 ▦6억원 초과도 정부안의 5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제하도록 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방식도 신고납부에서 부과납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현행 9~36%로 되어 있는 세율구간을 6~24%로 낮추고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또 보유기간에 따라 ▦15~20년은 양도차익의 80% ▦10~15년은 60% ▦5~10년은 60% ▦3~5년은 20% 공제하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의 소형주택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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