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로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4일 3개 이통사와 KT가 지난 1월 중순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총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75억원 ▦KTF 58억원 ▦LGT 47억원 ▦KT 16억원 등이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보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법 보조급은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보조금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들의 평균 요금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6월부터는 부과 기준율이 기존 6%에서 3%로 축소되는 데다 5월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보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보조금 밴드제’가 시행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이 폐기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행위 자체가 합법화된다.
특히 통신위는 올 2월과 3월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벌이지 않아 앞으로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는 상황이다. 휴대폰 불법보조금에 따른 정부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 2000년 11억원 ▦2002년 200억원 ▦2004년 434억원 ▦2006년 1,200억원 등 지난 7년간 모두 3,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