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특혜를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조합 임원들과 구청 공무원, 전직 경찰 등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경기도 성남 등 8곳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사를 벌여 조합 설립과 업체선정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송파구 잠실 모 재건축단지 조합장 고모(61)씨 등 3명의 조합장과 브로커 김모(40ㆍ전직 경찰)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송파구청 공무원 김모(53)씨와 조합 등에 뇌물을 제공한 HㆍD건설 등 시공사 직원과 브로커 등 2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소기소됐다.
고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 창호업체 대표 김모(50ㆍ불구속기소)씨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창호 공급업체로 선정해준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공급권을 따내기 위해 양모(38ㆍ불구속 기소)씨 등 브로커를 고용해 고씨 외에도 감사와 이사 등 조합 간부들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잠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이모(59)씨는 아파트 청소 등을 담당하는 관리업체 선정 등 관련해 총 8,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파구청 공무원 김씨는 거여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비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받았으며 전직 경찰 김씨는 잠실 재건축 조합 상가 매수와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업자에게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전ㆍ현직 공무원들도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2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는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에 조사된 8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이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비리가 드러나 다른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