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바람직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크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다주택자 중과세제도를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과거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하던 시절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해 징벌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림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거래조차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작아지자 매매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지난해 '8ㆍ29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금을 낮춰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전월세시장 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과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기본세율(35%)에 지방소득세(3.5%)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38.5%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율이 높은데다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집값하락에 따른 손실을 전월세 가격 인상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주택 중과세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중과세제도를 없애더라도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주택경기가 살아날지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더구나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개념도 소유에서 주거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에 비춰 과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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