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엔젤은 최근 브라질 1위 이동통신사인 비보(VIVO)사와의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엔젤은 2007년 9월 비보사와 통화연결음(RBT) 서비스 사업 최종계약업체 선정통보를 받았지만, 비보사는 이듬해 인 2008년 하반기 일방적으로 계약추진 중단을 통보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엔젤 관계자는 “현지 법원은 비보사에 대해 최종계약 업체선정 통지일로부터 계약추진중단 통지일까지 유엔젤이 투입한 모든비용과 RBT사업 중단에 따른 유엔젤의 기대이익 손실분에 대한 일부 배상을 판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유엔젤의 기대이익 손실분으로 예상투자금액의 7.5%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젤이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특별이익 규모는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젤은 기대이익 손실비율(7.5%)에 대한 이의신청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배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유엔젤은 비보사의 계약중단에 따라 작년 10월 브라질 2위 이통사인 팀(TIM)사와 RBT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유엔젤은 6년간 장비증설과 마케팅 비용 등으로 15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50억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100억원 가량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나눠 투자할 계획이다.
유엔젤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고 배상금액이 들어오면 특별이익으로 실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