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식 운전 행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차종별 과태료 금액을 확정했다. 교통정체의 주범인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출입로 정체시 끼어들기를 하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ㆍ승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해 지자체는 500억원 이상 지방투자 사업을 할 때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투자 사업의 타당성조사기관을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마련돼 지자체장은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2년 이상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경영진단 후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신설할 때 사전에 사업성과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안행부에서 심사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5월 말 현재 전국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은 463곳으로 2만5,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을 최대 43%에서 9%로 대폭 낮추는 법률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유치원장이 유아의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나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