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설계업 진입규제완화 싸고/업계­공정위 일전 예고

◎공정위­11일 규제개혁위서 통과 방침/업계­“확정땐 대형건설사 독식” 반발건축설계업계가 지난 5월말 건축전문감리회사 대표자 완화문제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진입규제완화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시 한번 치열한 논쟁을 벌여할 형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축설계업계가 이처럼 긴장감과 함께 강력한 반발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가 건축설계업계의 지각변동과 함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 오는 11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이 방안에는 현행 건축사법 중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만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대표자 자격규정항목이 진입규제조항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현재 자사에 건축사들을 보유한 대형건설회사들에도 전문서비스업인 건축설계업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설계업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를 비롯한 건축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의 그같은 결론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건축설계업 진출을 꾀하는 대형건설업체의 논리를 제한없이 받아들인 불공정한 결론이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전국의 건축사사무소가 반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법 23조는 건축사무소의 대표자 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건축설계업의 경우 건축사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건축설계업」에 대한 건축설계업계와 시공업계(대형건설업계)간의 치열한 신경전이며 이는 지난 94년부터 계속돼 왔다. 이 사안에 대해 행정쇄신위원회는 94년 「현재처럼 설계·시공의 분리 유지로 각 분야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건축설계업계의 판정승을 선언했고 건설교통부 역시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설계·시공의 현 관행을 인정, 완전히 「교통정리」를 했다. 건축설계업계는 『공정위의 결정대로 될 경우 현재의 건축설계업계는 완전히 몇개의 대형건설업체에 종속돼버려 중소전문용역업인 건축설계업계는 전문성 향상은 고사하고 몰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조항은 진입규제차원으로 다룰 성격도 아니며 변호사업이나 회계사업 등을 비롯한 전문서비스업역이 모두 같은 상황인데 유독 건축설계업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단 관계자는 『시공사가 건축사를 고용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설계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개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대상이 되는 대형공공공사(1백억원 이상)와 자기사업 공사에 한해 내년부터 우선 허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제한없이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산업계의 다양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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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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