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무소득· 他공적연금 가입 땐 제외

Q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A : 소득이 없거나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된 경우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소득이 없는 사람’이란 부부 중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27세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나 수급자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모두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 혜택을 이중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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