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자 모집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뤄지고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2010년부터 분양이 개시돼 수년간 1만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도 시프트 사업자 모집이 검토돼 역세권 시프트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8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시프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인센티브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기 위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고, 앞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데 2~3개월이 걸려 이르면 10월부터 사업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초 역세권 시프트 사업자를 7월 이후 모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비해 3개월가량 늦춰진 것이지만 현재 지주와 시행사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역세권 시프트 공급량 확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 대상지는 우선 전철역 500m 반경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3,000㎡ 이상 면적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복합건물 건립이 가능한 곳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용적률 400%)여야 하며 2종 주거지역(용적률 200%)과 3종 주거지역(용적률 250%)은 사전에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시에 문의해야 한다. 시프트 사업지로 선정되면 준주거지는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지고 2ㆍ3종 주거지역은 450%까지 늘어나게 된다. 준주거지는 증가 용적률(100%포인트)의 절반(50%포인트)을, 2ㆍ3종 주거지역은 각각 증가 용적률(250%포인트와 200%포인트)의 60%(각각 150%포인트와 120%포인트)를 시프트 물량(토지는 기부체납,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도)으로 내놓아야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으로 대상지를 넓히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토해양부와 시가 역세권 고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사전 투기차단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