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해자 없는 사고라도 교통법규 위반땐 범칙금 부과

경찰청 지침 내려보내

피해자가 부상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가해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자기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나 피해자의 부상이 없거나 경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묵인해왔다. 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에게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고 밝혔다. 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거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 뒤 버스를 추돌해 자신만 다쳤다면 굳이 통고 처분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이 경찰이 기존 방침을 갑자기 바꾼 것은 감사원 직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최근 “가해 운전자만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단순물피 사건과 같이 보고 통고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지침을 변경했다.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 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자신의 차량을 사고 내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 감사 과정에서 부상한 가해 운전자에 대한 통고 처분에 대한 필요성을 비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부작용이 클 것 같아 기존의 경찰 조치를 사실상 인정했는데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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