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권 공멸방지” 고육책/종금사 해태지원 배경

◎여신규모큰 종금사주도 “회생시키자”/은행권,반대않지만 추가지원엔 난색해태그룹이 화의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기업 연쇄부도의 주범으로 낙인찍혀왔던 종금사들이 자발적으로(?) 해태그룹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의사를 밝히면서 해태그룹의 회생여부가 논의되고 있어 지원배경 및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도소문만 나도 재빠르게 자금을 회수해가는 종금업계 생리에 비추어 이미 부도처리된 기업에 뒷돈을 대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 종금사들의 해태지원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종금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전체의 공멸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필연론이다. 이같은 주장은 물론 최소한의 자금지원으로 해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을 전제로 깔고 있다. 해태를 더 이상의 부도도미노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삼아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을 막아보자는 얘기다. 김인주 한국종금사장은 『해태가 끝내 부도처리되면 또다른 대기업 부도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회생가능성 있는 해태를 지원함으로써 연쇄부도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사장은 또 『기업부도가 확산되면 종금사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공멸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한 연결고리로 해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분석은 해태그룹에 대한 여신규모가 큰 일부 종금사들이 더 이상의 부실을 막기 위해 해태지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 나라 제일종금 등 해태 여신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서는 종금사들이 해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영에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다른 종금사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주장. 이는 상대적으로 여신규모가 작은 종금사들이 자금지원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점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 분석이다. 동양종금관계자는 『1∼2천억원의 자금지원으로 해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해태여신규모가 큰 일부 종금사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해태에 대한 자금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해태측이 구체적인 자구계획 등을 다시 제출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종금사의 자금회수가 이번 해태부도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종금사들이 자금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의가 있으면 해태그룹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해태그룹은 5일 현재 해태제과 해태전자 대한포장 해태상사 해태유통 해태산업 해태음료등 모두 7개 계열사가 최종부도가 난 상태이며 부도금액은 약 3백억원에 달한다. 해태그룹이 부도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당좌거래가 재개되고 은행권의 추가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도어음 결제와 어음교환소 특인을 받아 적색거래처 규제대상의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22조 적색거래처 적용 예외조항에는 해당 거래처와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율합의하에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처 적용 제외를 신청을 하면 은행연합회는 이사회(10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를 열어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태측이 종금사의 추가자금지원과 함께 새로운 자구계획서를 작성, 채권은행단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근거로 채권은행단이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처 적용 예외적용을 신청하면 해태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에서는 해태가 다시 정상화될 경우 화의나 법정관리때 보다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줄어들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그러나 당초 11월에 지원키로 했던 협조융자 4백53억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조융자에서도 나타났듯이 은행권간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많고 일부 종금사들이 해태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태의 정상화방침이 결정되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석·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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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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